2023학년도 법정필수 교육이수 안내(장학/학비감면 필수 조건) | |||||||||
작성자 | 남윤아 | 분류 | 장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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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4-03-11 | 마감일 | 2024-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900 | ||
공지부서 | 정보통신대학원교학팀 | ||||||||
<2024학년도 법정필수 교육이수 안내(장학/학비감면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입니다.
1. 아주대학교 전 구성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법정필수 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본 대학 교무위원회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모든 특수대학원 재학생들에게 관련교육 이수를 장학금(학비감면 포함) 지급 필수조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 2학기 본 대학원 장학(학비감면 포함) 대상자께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에 따라 아주대 전 구성원은 매해 1회 폭력 예방 교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3. 교육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속방법 ① https://equalityeclass.ajou.ac.kr/ 접속 후 수강 * 타 기관에서 2024년도에 이수한 이수증이 있으면, 왼쪽 이수증 탭의 이수증 업로드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승인처리 해 드립니다.
* 수강 후 이수내역 또는 캡처를 성평등상담소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 대학원생: 총 3과목 [폭력 예방 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4. 문의
-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 (gsict01@ajou.ac.kr / 031-219-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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