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 ||||||||||||||||||||||||||||||||||||||||||
작성자 | 이지예 | 등록일 | 2020-06-02 | 조회수 | 10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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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1. 채용직위 및 인원
2. 응시자격 나. 각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각 직위별로 최소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연령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 재산소비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보(일반임기제6급)
※재산소비세분석과의 경우 재정학, 공공경제학 전공자 우대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3. 직무내용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12년(7+5)근무 가능) 나. 보수수준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상기 수당 외 시간외수당(월 최대 57시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연봉,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20. 06. 11(목)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20. 06. 10(수) 및 06. 11(목) <2일간>) ※ 방문접수시간: 06. 10(수) 09:00~18:00, 06. 11(목)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이메일접수(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주소로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스캔 후 제출함.(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2020. 06. 11.)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 예시: 홍길동(○○임기제○급, ○○분석과) ※ E-mail 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증빙서류(학위·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E-mail 원서접수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20. 06. 11.)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 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20. 06. 10(수) 및 06. 11(목)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20. 06. 11.)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6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 - 거소를 같이하는 자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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