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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안내
작성자 김규리 등록일 2019-04-03 조회수 15932
첨부파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 및 기금을 연구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이와 같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한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기획관리관

홍보 업무

주무관

(한시임기제 7)

1

 

직무내용: 3. 직무내용참조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상당) 이상의 졸업자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1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8(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일

연령 기준일: 20191231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주무관

(한시임기제 7)

o 홍보 업무

- 홍보기획, 학술지운영, SNS 등 홍보 콘텐츠 제작·관리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및 시간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020810일까지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복직일 전일에 근무기간 종료

근무시간: 5, 35시간(10:00~18:00)

 

. 보수수준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별도 지급함.

구 분

월 봉급액

비고

한시임기제 7

1,750,700

35시간 근무 기준


수당 포함시 월 보수액 약 214만원~274만원


5. 시험방법

. 개요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면접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등을 검정

-시험방법(예시):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을 보며 면접관과 질의·답변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참고사항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우편접수: 공고일로부터 2019. 4. 17()까지

- 방문접수: 2019. 4. 16() ~ 4. 17() <2일간>

방문접수시간: 4. 16() 09:00~18:00, 4. 17() 09:00~17:00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9. 4. 17)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됨.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공무원 채용업무 담당자로 표기하여 발송

- 방문접수 (2019. 4. 16() ~ 4. 17()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9. 4. 17)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 3764]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3764

 

7. 면접 일시·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8)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정부수입인지가격 : 한시임기제 77,000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응시원서 부착 1, 응시표 부착 1)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참조)

자기소개서 1(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자격취득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주요경력 세부내역(별지3 서식)

관련분야 수상자의 경우 수상증명서 제출(상장사본 가능)

, , 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9. 기 타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1부.





일반대학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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